공감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 36조에 근거한 ‘지정기부금단체’이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정기 및 일시후원금) : 본인 근로소득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금의 15% 세액공제(1,000만 원 초과분은 30%) 되고,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 세법 기준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 매년 연말정산이 진행되는 이듬해 1월에 일괄 발행됩니다. (매년 연말정산 기간에 기부금 영수증 발행과 관련하여 회원가입시 기재된 전화번호로 안내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 발행된 기부금 영수증은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와 공감인 후원자 페이지 에서도 조회 및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공감인 사무국(02-557-0853)으로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번 이든, 두 번 이든, 일상 속에서 언제든지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날, 기억하고 싶은 날, 마음이 따뜻한 날, 누군가와 공감하고 싶을 때 함께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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